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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차단, 영세어업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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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차단, 영세어업인 보호
  • 홍정우
  • 승인 2013.04.04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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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 8일~12일 전북도·군산해경과 함께 불법조업 차단 합동단속 실시


 


부안군이 조업질서 회복과 연안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보호를 위한 불법조업 차단에 나선다.

군은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 동안 서해어업관리단의 주관 아래 전북도, 군산해경과 합동으로 불법조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전북수역에 주꾸미어장이 형성된 가운데 업종간 분쟁 및 근해자망과 안강망어선의 무분별한 어구설치 등 불법조업이 성행하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어구사용량 초과 및 불법어구사용은 물론 불법조업 대상 업종의 주 조업지를 중심으로 한 ‘Point(포인트)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군은 ‘2013년 어업질서 확립대책’의 일환으로 지역 내 해역에서의 불법조업을 해소하기 위해 연중 지도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매주 주·야간에 걸쳐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을 통해 영세 연안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조업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안전조업을 위한 기관점검과 구명조끼 착용 지도. 어구실명제 등을 강화키로 했다.

군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은 물론 연중 지도단속을 통해 어업질서를 확립, 어업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안전조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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