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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구급차 '파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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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구급차 '파업 예고'
  • 한훈
  • 승인 2012.11.2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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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사설구급차 기사들이 응급의료법 개정에 반발해 전면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응급구조사를 탑승하지 않은 구급차 운영자에게 과태료 150만원이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사설구급차 운영자는 이동 중 환자의 안정을 위해서 응급구조사 탑승의 취지 공감하지만 구급차 이송료 현실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반박하고 있다.


사설구급차는 환자 이송시 기본 5만원(10km까지)을 받고 있으며 1km 초과시 1000원의 추가비용을 받는 등 이송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 요금제는 사설 구급차 운영이 최초로 도입된 지난 1995년 결정 이후 17년째 인상 없이 적용되고 있다.


하나구급센터 관계자는 “17년전 휘발유 가격은 300원때 였지만 현재 1900원으로 6배 이상 올랐다”며 “환자 이송료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응급구조사 채용의 강요는 책임을 전가하는 형국이다”고 토로했다.


사설구급차 운영은 차량운영비뿐만 아니라 차량구입 비용, 인건비 등 모든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


환자 이송료 인상 없이 응급구조사 의무채용은 사설구급차 운영자에게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형편이다.


실제 신규 응급차량 구입은 의료장비를 포함해 6200여만원에 달하고 있다.


모든 경비를 제외하고 이송료를 통해 차량 구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6만2000km를 주행해야 하는 실정이다.


한 사설구급차 운전자는 “야간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일해도 한달에 130~15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응급구조사 채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설구급차 운영자들은 응급구조사 채용으로 최하 매달 1500만원 이상 적자를 예상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 등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 전면 파업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하나구급센터 관계자는 “정부가 현실에 맞는 환자 이송료 인상 없이 응급구조사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며 “환자를 담보로 한 파업은 보류하고 있지만 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을 내릴 수 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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