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순창 소 아사와 관련(본보 5일자 1면 보도)
정부가 언론에 노출시키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된 순창 소 아사(餓死)농가의 동물보호법 준수여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라는 공문을 전북도에 보내 도내 축산농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12일 농림수산식품부는 공문을 통해 “최근 전북 순창군 소재 소 사육농가에서 소 값 하락과 사료값 상승 등의 이유로 사료급여를 중단해 소 13마리를 굶겨 죽인 사례가 발생했다”며 “후속조치를 즉시 이행해 추가폐사로 인해 언론에 보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북도는 이날 순창군에 소 13마리를 굶겨죽이고 방치한 농장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위반행위가 드러날 경우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도는 “그간 군수(1월 2일)와 도지사(1월 4일) 등이 수차례 농장주를 방문해 면담과 설득을 통해 소에게 사료를 줄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농장주는 거부했다”며 “반면 동물보호단체에서 공급한 사료 100포를 소에게 급여 중이지만 도 축산위생연구소 가축방역관을 파견 농장소독과 소의 건강상태 진료 등은 거부로 실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도와 정부의 행태는 축산농가의 어려움은 외면한 채 해당 농가에 대한 트집만 잡아 사태를 덮어두고 책임 회피용이라는 비난이 일각에서 일고 있다.
한우협회 전북지부의 한 관계자는 “소 아사 농가 뿐만 아니라 축산농가 전체가 파산 직전에 놓여있는 상황인데 정부의 소 아사농가 행정조치 처분은 농가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울부짖고 있는 한우농가에 대해 정부에서 폐업보상과 암소 수매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김이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