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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처리기준 강화… 농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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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처리기준 강화… 농가 ‘비상’
  • 전민일보
  • 승인 2011.09.0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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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방류 수질기준 생활하수 수준 상향 ·축사 신규시설 설치 불가피
환경부가 가축분뇨 처리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축산농가에 초비상이 걸렸다.
가축분뇨 방류 수질기준을 상향하고 축사시설을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에 포함하는 등 민감한 사안이 많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를 위해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9월 하순경에 입법예고할 계획으로 최근 입법예고 전 단계로 관계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에 의견 수렴을 위한 문서를 보냈다.
개정안에는 가축분뇨 정화방류 수질기준을 현행 150ppm에서 생활하수 수준인 30ppm으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현행 축산농가의 정화시설로는 처리가 불가능해 신규 시설을 설치가 불가피하게 돼 부담을 안게되는 축산농가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사육시설은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을 1000마리 내외로 잠정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국내 양돈농가의 평균 사육 규모는 1300마리여서 큰 파장일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과 상수원보호구역이 인접한 지역도 가축사육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밖에도 ▲가축분뇨 처리배출시설 설치 허가 때 사육시설 면적에 사육마릿수 포함 ▲퇴·액비 부숙도 기준 신설 ▲액비 살포시 시비처방서 발급 법적 기준 마련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의견 수렴중인 내용은 잠정안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위에서는 관련 기준을 엄격하게 주문하고 있지만 농가 현실도 무시할 수 없어 최종 확정 전에 농식품부 등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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