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서장 박세영)에 따르면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실시됐던 특별단속에서 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불법행위로 단속된 21건보다 13건이 감소한 수치다.
적발 유형은 정원초과 행위 1건, 미신고 영업행위 1건, 출입항 신고미필 1건과 구명동의 미착용이 5건 등이며, 선적지별로는 군산시 3척, 부안군 3척, 충남 서천군 2척으로 나타났다.
이들 위법행위 중 정원초과 행위와 미신고 영업행위, 출입항 신고미필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나머지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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