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 직불제 조례안 설명 및 농업발전 정책 토의
정읍시농촌발전위원회(위원장 이재수)와 농촌연구소(소장 은종선) 전체 회의가 지난 5일 제2청사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밭농업 직불제에 대한 설명과 토론에 이어 2010년 농촌발전위원회와 농촌연구소의 발전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시는 밭농업 직불제와 관련“밭농업의 생산 농가를 보호하고 밭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이를 시행한다”며 신청기간은 추후 확정 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자는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며 정읍지역내 농지에서 밭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지원면적은 1000㎡~1만㎡ 이내로,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이날 강광 시장은“농촌발전위원회와 연구소에서는 FTA대응전략 시책 개발 등에 주력, 지난해 88건의 정책사업이 정읍농업.농촌식품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에 포함됐다”며“앞으로도 정읍농업 발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