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9 21:08 (월)
전북도의회, 빗물 관리 조례 제정
상태바
전북도의회, 빗물 관리 조례 제정
  • 전민일보
  • 승인 2009.12.10 0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전북지역에서도 버려지던 빗물을 저장해 식수와 농업용수에 재활용하고 재해도 예방하는 ‘1석 3조’의 빗물 친화도시 조성이 본격 추진된다.
김병윤 의원(순창2)이 대표 발의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전북도의회에서 9일 제정됐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빗물관리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빗물관리 정책의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빗물관리 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해 매년 빗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빗물관리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지사는 각 시장·군수 등에게 빗물관리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빗물관리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규정을 담고 있다.
김병윤 의원은 "빗물관리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현재 비점오염원 관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만금 수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덕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