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윤 의원(순창2)이 대표 발의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전북도의회에서 9일 제정됐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빗물관리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빗물관리 정책의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빗물관리 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해 매년 빗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빗물관리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지사는 각 시장·군수 등에게 빗물관리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빗물관리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규정을 담고 있다.
김병윤 의원은 "빗물관리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현재 비점오염원 관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만금 수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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