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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동 전통시장 상품권 내달부터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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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동 전통시장 상품권 내달부터 유통
  • 전민일보
  • 승인 2009.06.0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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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로 한정되어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전통시장 상품권이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 시중에 유통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전국의 모든 전통시장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전통시장 상품권은 통용범위가 지역내 또는 특정 시장에 한정되어, 사용 고객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판매금액도 지난 10년간 3천139억원의 상품권이 발행되어 2천440억원(77.5%)이 판매되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당초 발행취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었다.
과거 특정 전통시장이나 기초자치단체 내에서만 통용되던 상품권의 문제점을 개선해 2005년부터 광역시·도까지 통용 범위를 확대한 상품권이 발행된 바 있으나, 이번 발행되는 상품권은 전국의 모든 전통시장을 겨냥해 발행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중소기업청은 밝혔다.
전국 공동 전통시장 상품권은 100억원 규모로서 우선 발행되며, 전국상인연합회가 발행 주체가 되고, 위변조 방지를 위해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인쇄되며, 전국 3천100여개 새마을금고를 통해 판매된다.
중소기업청은 금년중 600여 이상의 전통시장을 가맹시장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미 440여개 회원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전국상인연합회는 전국 공통 상품권 가맹시장 확보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맹상인의 입장에서 전국 공동 전통시장 상품권은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전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상품권 소지자도 가맹시장의 위치와 상품정보를 안내지와 인터넷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제공되고, 상품권 구매 고객에게는 주차장 할인권이나 상품할인 쿠폰 등의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될 계획이다.
상품권의 판매와 회수를 담당하는 새마을금고는, 전통시장 근처에 위치한 900여개 새마을금고를 기반으로, 새마을금고 직원이 직접 점포를 방문하여 상품권을 환전해 주고, 가맹상인에게는 여·수신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전통시장 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정부포상금을 동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정부·공공기관·기업의 상품권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상품권의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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