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농식품 가공 지원사업을 받은 업체 35개소에 대해 오는 16일까지 사후관리 점검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사후관리 기간(건물·시설 10년, 기계·장비 5년) 내에는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사업부서는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현지 조사를 통한 목적 외 사용 여부 △양도·교환·대여·담보 제공 등 준수 여부 등이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가 확인되면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조치할 수 있다.
고인경 농수산유통과장은 “농식품 가공 지원사업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과 건전한 재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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