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에 신고없이 과대·광고해 건강식품을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20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관계기관에 신고없이 건강식품인 레시티프리미엄(태반함유)을 몸에 좋다고 과대·광고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총 1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박모(50)씨 등 4명을 방문판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지난 1일부터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소재 A 빌딩 2층을 임대해 건강보조식품 및 일반잡화를 판매한다는 소문을 내고 찾아온 노인들을 상대로 모 제약회사 건강보조식품인 레시티프리미엄을 “혈액순환 등에 특효하다”고 과대·광고, 원가 7만원인 물품을 최모(70)씨 등 25명에게 48만원에 판매, 총 1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다.
김운협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