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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노조 “공금횡령 소방서장 즉각 파면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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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노조 “공금횡령 소방서장 즉각 파면하라” 촉구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09.03 2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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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주기식 감찰, 솜방망이 처분 규탄
재수사 통해 공직기강 바로 세워야

 

전북 소방공무원노조가 최근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간부에게 내려진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하고 나섰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1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고위공직자의 비위행위가 반복되고 있지만 전북도가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A 전 소방서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전북도 소방본부는 공금횡령 비위를 저지른 A 전 소방서장에게 정직 3개월과 횡령액 2배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소방노조가 확보된 자료에 의하면 A 전 서장이 부당하게 쓴 업무추진비는 700만원에 달한다. 그는 출장을 내지 않고 1호차를 이용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정황도 수 건에 이른다"면서 "지난 3월 순직한 성공일 소방관 순직 애도 기간 중에도 횟집에서 직원 격려차 식사를 한 기록이 있지만 확인 결과 함께 식사한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전북도는 '제 식구 감싸기'로 상식을 벗어난 처분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조직기강을 바로 잡고 청렴의무를 감시할 주체임에도 앞장서서 이를 훼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A 전 서장에 대해 공금횡령과 배임, 행정부지사·소방본부장에 대해서는 업무태만·직무유기 등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며 "A 전서장의 추가 확보된 위반 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서의 엄정한 수사와 조사를 요구한다. 노조가 제기한 비위행위에 대해 소방본부 감찰부서의 사실 은폐가 의심되는 만큼 철저하게 조사해달라"며 전북도에 요구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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