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를 낸 뒤 지인에게 운전했다고 진술을 시킨 현직 경찰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6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익산시 부송동에서 음주사고를 낸 뒤 지인에게 “운전했다”고 진술시키는 등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현직 경찰 A 경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A경사는 지난해 12월3일 익산시 부송동에서 음주사고를 낸 뒤 지인 B씨에게 진술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운협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민일보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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