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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교통영향평가 철저히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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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교통영향평가 철저히 감사하라
  • 전민일보
  • 승인 2009.02.1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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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팔복동 모 웨딩홀의 부실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한 전북도의 감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주 덕진경찰서가 최근 3개월간의 내사를 완료하고 결과가 첨부된 공문을 도 감사관실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덕진경찰서의 내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간에 이번 모 웨딩홀의 교평은 준거가 되는 조례 외에도, 석연치 않은 교평 통과로 도민이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모 웨딩홀의 교평 심사에서는 당시 전주시의 조례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 전 전주시의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조례’에서는 교평 심사 대상 건물은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보행권 확보를 위해 반드시 변속차로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주시의회는 이 조항이 이중규제로 해당된다며 지난해 11월 단서조항을 폐지한 개정안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비록 개정안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됐지만, 모 웨딩홀의 교평심사는 엄연히 조례개정 이전에 이뤄졌다. 따라서 웨딩홀 교평 때에는 변속차로 설치조항이 이행됐는지가 분명히 심사됐어야 한다.
 하지만 이 웨딩홀은 변속차로 조항 상정없이 심사를 통과했고, 애매모호한 교평심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 특히 운전자가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모 웨딩홀이 위치한 팔복동을 자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에 자주 가슴을 쓸어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들은 전주시와 전북도가 이 웨딩홀에 대한 교평심사를 제대로 해줬더라도 이같은 불편이나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교통영향평가는 일개 시설이 설치되는 데에 따른 도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 결코 해당 시설이나 업자의 이익을 위해 심사가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모 웨딩홀의 교평심사는 도민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먼저 생각하기 보다는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더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더욱이 이번 교평은 당시 조례를 명백히 무시한 채 심사과 통과됐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교평이 이번에만 문제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여러 차례 교평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경우를 목격해왔다.
 이번 모 웨딩홀의 부실 교평에 대한 철저한 감사로 차후에는 교평심사와 관련된 논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주장하지만, 교평은 도민편익을 우선 감안하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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