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와의 계약 변경을 통해 과다한 수거대행료를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전주시는 노동자 고용안정 보장을 위한 계약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2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량이 줄어들면서 수거 업체의 수입이 줄어들자 수수료 지급방식을 변경해 15억6000여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리 정한 톤당 단가예 수거량을 곱해 대행료를 지급키로 했지만 실제 수거량이 예상량을 밑돌자 2017년에 총액제로 계약을 변경했다"며 "지방계약법 등 어디에도 업체 수입 감소를 사유로 계약 변경 규정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 특성상 배출량이 줄어도 차량운행과 인건비 등 고정비용은 그대로 소요될 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지키기 위한 계약 변경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노조의 주장대로 대행료 원가산정 계약변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노동자 해고와 차량운행 감축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예상됐다"며 "노동자 고용안정을 우선적으로 요구해온 노조 입장과도 배치되는 부분이다"고 말했다.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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