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잇따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가금류가 집단 매몰된 도내 26개 지역의 지하수 수질을 검사한 결과 총 9곳에서 질산성 질소 및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지역 4곳과 정읍·익산 각각 2곳 등 총 8곳에서는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음용수 10㎎/ℓ)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순창지역 1곳에서는 일반세균이 기준치(100CFU/㎖)를 배이상 넘은 242CFU/㎖가 검출됐다.
특히 질산성 질소의 경우 미생물에 의해 아질산성 질소로 환원, 혈류 내로 흡수돼 어린이들에게 호흡곤란을 야기하는 청색증을 유발하는 등 사람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기준치를 초과한 곳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으며 대체 지하수를 확보하거나 상수도 공급 등의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준치를 초과한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인근지역까지 수질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질산성 질소는 동물의 사체와 배설물, 축산분뇨 등에서 발생하는 만큼 가금류 매몰로 인한 것으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일정부분 상관관계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인 상수도 보급 등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세균 역시 동물의 사체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균의 종류에 따라 식중독 등 다양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질검사는 전주지방환경청 등과 함께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22일까지 3총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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