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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골재채취현장 근본적인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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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골재채취현장 근본적인 문제점
  • 김진국
  • 승인 2008.06.01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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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전주시 중인·원당동에 허가받은 채광사업이 아닌 불법 골재 채취와 반출된 본보 보도와 관련 28일 내린 비로 탁류(흙탕물)가 삼천으로 유입돼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본보 28일자 1면)

전북환경운동협회 관계자는 삼천으로 불법 골재 채취 현장 뿐 아니라 구이-이서간 도로공사 현장과 인근 전원주택개발공사 현장에서 흐르는 탁류까지 유입되고 있어 삼천의 오염에 적신호가 들어왔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그는 “지자체 관계자는 수년간 문서를 통해 다수의 행정조치만 했을 뿐 실질적으로 불법행위를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복토에 대한 대책까지 미미한 상태 등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속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은 “전북도가 이 지역에 대해 지난 99년 9월 19일 불법형질변경으로 고발 된 것을 시작으로 20회 이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과 행정조치를 취했으면서도 지난 2005년 5월 2일 광업권 존속기한 연장으로 인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현재 전주시는 효자주공 5단지에서 나오는 흙(뻘흙)으로 복토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그 정도로는 한 웅덩이의 10분의 1정도만이 복토 할 양으로 알려져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관리가 전무한 상태에서 환경문제 뿐 아니라 안전사고와 각종 불법행위로부터 방치된다는 문제도 발생 우려를 내포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전방지로 허술하게 끈으로 둘러놓은 것이 고작이며, 이것조차 설치되지 않은 곳도 더러 있어 안전사고 예방이 허술한 상황이다.

더구나 주민들은 농지와 바로 인접해 있는 깊이 20미터 이상의 웅덩이 등 사고예방 시설이 허술한 현장을 수시로 왕래하고 있어 낙하사고 등에 노출된 상태다.

이처럼 현장의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 우려가 제기되는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주변통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인근 주민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장태영 전주시 의원은 “깊이가 20미터가 넘고 바닥조차 전혀 보이지 않는 흙탕물이 차있는 곳에서 건축 폐기물 매립 등 불법행위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며 “현재 주공으로부터 협조 받아 복토에 쓰이는 흙이 일명 ‘뻘흙’인데 이런 것으로 복토를 해도 무관한지 모르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지난해 골재 채취가 중단된 7월부터 행적이 묘연한 D사업의 대표 A씨로부터 지난해까지는 임대료를 받아왔던 현장의 지주들이 현재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주와 지자체간의 새로운 문제가 불거질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김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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