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이달부터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본인 부담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영세 사업자와 취약계층 등이 대상이다.
제1기(2016. 6 ~ 2017. 12)에 이은 제2기 마을세무사 제도는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운영된다.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로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세금 관련 고민이 있어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은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다.
국세와 지방세 세무 상담, 지방세 불복 청구 관련 상담도 진행한다.
마을세무사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하진세무사와 최원규세무사의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하진세무사는 전화 063-531-6954, 팩스 063-533-6888, e-mail fallman@daum.net, 최원규세무사는 전화 063-231-7070, 팩스 063-231-7072, e-mail jec0104@naver.com 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세정과(539-5265)로 문의하면 된다.
양진철 세정과장은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세금과 관련, 마을세무사에게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시민들의 고민 해결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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