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전주지검에 고발장 접수.
재량사업비 명목 예산을 선거과정에 기부형태로 집행한 현직 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전주시의회 A의원에 대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이 지난 21일 접수됐다.
A의원은 지난 12일 전주시 서신동 경로당 2곳에 TV와 냉장고 등 4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를 받고 있다.
A의원은 이날 치러진 전북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물품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A의원이 지원한 물품지원 방식은 합법적 형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관할 주민센터를 통하지 않고 특정업체를 통해 이뤄진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재량사업비라는 정식명칭이 사라졌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비슷한 명목의 사업비가 존재해 일각에서는 일부 시의원들의 연루설까지 나돌고 있어 검찰의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A의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사건을 전북지역 광역·기초의원들의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형사3부에 배당했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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