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사업비를 특정업체에 몰아준 뒤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강영수 의원(65)이 구속상태에서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강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진모씨(51)도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재량사업비로 추진된 전주시내 학교 총 6곳에 대한 방송·체육시설 공사를 특정업체들에 맡긴 뒤 브로커 진씨를 통해 리베이트 형식으로 3차례에 걸쳐 총 2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진씨는 공사비가 총 2억7000여만원에 이르는 이들 공사를 강 의원을 통해 진행되게 한 뒤 업체들로부터 그 대가로 총 9400만원을 받아 일부를 강 의원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강 의원은 대부분의 혐의를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강 의원 사무실과 자택,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재량사업비(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지방의원들이 지역구내 숙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으로, 한해 의원 1인당 3억5000만원~5억원 가량이 지원된다. 하지만 대부분 비공개로 예산이 편성되면서 의원들의 ‘쌈짓돈’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검찰은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북도로부터 도의원들의 재량사업비 관련 서류 일체를 넘겨받아 검토 중이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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