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들에게 죄송하다. 평범한 시민으로 봉사하며 살겠다”
재량사업비 불법리베이트 수수혐의로 법정에 선 강영수 전북도의원(66)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더불어 의원직 사퇴의사도 밝혔다.
지난 26일 강 의원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강 의원은 이날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청렴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잘못된 판단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죄송하다”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범한 시민으로 봉사하면서 살겠다”고 밝혔다. 실제 강 의원은 전북도의회 의장에게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기소된 이후부터 급료도 받지 않고 있다.
정인재 부장판사는 “의원직 사퇴가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다음기일까지 사퇴 결과를 알려달라”고 말했다.
강 의원이 혐의를 인정하면서 이날 재판은 결심까지 이뤄졌다. 검찰은 “선출직 공무원임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무겁다”며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벌금 5200만원, 추징금 26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9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강 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재량사업비로 추진된 전주시내 학교 총 6곳에 대한 방송·체육시설 공사를 특정업체들에 맡긴 뒤 브로커 진씨를 통해 리베이트 형식으로 3차례에 걸쳐 총 2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강 의원과 함께 법정에 선 브로커 진씨에게는 징역 2년 및 추징금 1억 30만원을 구형했다.
진씨는 공사비가 총 2억7000여만원에 이르는 이들 공사를 강 의원을 통해 진행되게 한 뒤 업체들로부터 그 대가로 총 9400만원을 받아 일부를 강 의원에게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됐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