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년 간 자택에서 의붓딸을 모두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혼한 아내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족 관계에 있는 어린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은점, 가정 해체를 빌미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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