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9 21:08 (월)
"재혼한 아내 잠시 비운틈에..." 의붓딸 상습 성폭행 한 아버지 '실형'
상태바
"재혼한 아내 잠시 비운틈에..." 의붓딸 상습 성폭행 한 아버지 '실형'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7.04.20 2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대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년 간 자택에서 의붓딸을 모두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혼한 아내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족 관계에 있는 어린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은점, 가정 해체를 빌미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정규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