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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단체장 구속으로 부단체장 인사 재조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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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단체장 구속으로 부단체장 인사 재조정 불가피
  • 윤동길
  • 승인 2007.07.05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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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학 부안군수의 3번째 직무정지에 이어 김진억 임실군수의 법정구속으로 오는 8월 초 단행될 전북도의 부단체장 인사의 재조정이 예상된다.

해당 지자체의 단체장 공석사태로 행정공백과 업무의 연속성 보장을 위해 현재 부단체장의 권한대행 체제 유지가 당분간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5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을환)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진억 임실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28일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영철)는 이병학 부안군수의 파기 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 군수는 복직 20일 만에 3번째로 직무가 정지됐다.

공교롭게도 부안군과 임실군은 오는 8월 초로 예정된 전북도의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부단체장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곳이다. 

이에 몇몇 서기관급 도 공무원의 이니셜이 언론을 통해 거론되기도 했다.

이 군수는 직무복귀 이후 유영렬 현 부군수의 간부회의 참석을 배제시키는 등 강한 교체의사를 이미 공개적으로 표출한 상황이었다.

임실군의 경우 김진억 임실군수와 이종태 부군수의 불협화음 소문이 나돌면서 교체가 예상됐던 지역이었다. 

하지만 해당 단체장의 직무정지와 법정구속으로 부단체장 인사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단체장 공석상황에서 부단체장 교체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선3기 강근호 군산 전 시장을 대신해 송웅재 당시 부시장도 당시 공로연수 등으로 교체가 불가피했으나 행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했다.

도의 한 고위관계자는 “김진억 군수의 법정구속으로 부단체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임실군이 당분간 돌아 갈 것 같다”며 “아무래도 행정의 연속성과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교체가 힘들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최근 확정한 공직 경쟁력강화방안과 조직개편안을 반영한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를 오는 8월초 단행할 예정이고 부단체장 인사도 이시기에 이뤄진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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