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병무청(청장 김장호)은 지난 13일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서류를 제출한 사람 가운데 심의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위해 제4회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수입액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감면하는 제도다.
하지만 규정에 해당되지 않지만 사실상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통해 병역감면 처분을 하고 있다. 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상담복지 센터장 등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5건의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원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고 모두 생계유지가 극히 어렵다고 인정돼 병역감면 처분 결정을 내렸다.
전북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계곤란심의위원회를 적절하게 운영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병무행정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최홍욱 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