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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기분 자동차세 112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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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기분 자동차세 112억 부과
  • 김종준 기자
  • 승인 2015.12.13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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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12월 현재 등록차량 중 연납차량을 제외한 6만8,276대에 대해 201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했다.

자동차세 제2기분의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차량 소유자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6만8,276건에 112억원(전년 동기대비 2,055건에 2억6700만원 증가)으로 이 중 승용차가 6만5,244건에 111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1가구 2차량 증가와 차량보유 보편화로 자동차세는 꾸준히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시는 전화 한 통화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ARS 납부시스템(1588-5663)을 운영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보기 쉽게 차량번호,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를 전면에 배치하는 방법으로 고지서를 제작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납부홍보 플래카드 게시, 아파트 및 기업에 납부 안내문 배포, 시 홈페이지에 편리한 납세방법을 게시하는 등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김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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