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판사)은 3일 사업자 선정 대가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효자동지역주택조합장 A씨(48·한국노총전북본부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조합 이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2년 4월 S사 대표 B씨(51) 등으로부터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업무대행 및 상가 분양대행사로 선정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돈을 전달했다는 B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돈의 전달 경위나 전달방식, 전달 후의 정황 등이 일반적으로 부정한 금품이 수수되는 경우에서 발생하는 특징과는 너무 다른 점 등을 감안할 때 B씨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힘들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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