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이 강도상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성범죄자가 아닌 강도범을 대상으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하기는 전북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30일,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48) 등 2명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3월 11일, 강원도 원주시의 한 아파트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는 등 같은 달 19일까지 총 15차례 절도행각을 벌여 3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특수절도)로 기소됐다. 또 훔친 신용카드로 400만원 상당의 물건을 산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도 받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씨 등은 지난 3월 17일 오후 9시께 절도를 위해 전주시 한 아파트로 들어가려다가 주인에게 발각되자 드라이버와 주먹으로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돼 수감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 등이 강도전과가 있는데다가 출소한 지 2년도 안 돼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강도죄로 복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또 다시 범행을 반복,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동종 범행을 방지하는 예방적 차원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전자발찌 부착 여부는 선고공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성폭력범죄의 재발을 막고자 지난 2008년 도입된 전자발찌제도는 이후 미성년자 유괴범 및 살인범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돼 왔다. 지난해 6월에는 강도범에 대해서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