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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택시기사 살해사건’ 피의자 ‘징역 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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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택시기사 살해사건’ 피의자 ‘징역 11년‘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5.05.01 0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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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택시기사 살해사건’ 피의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사지원 제1형사부(성기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장모씨(34)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11월 2일 새벽, 완주군 봉동읍 3공단 인근에서 택시기사 박모씨(62)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씨는 또 박씨의 시신을 익산시 왕궁면 한 저수지 인근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의 시신은 사건 당일 오전 11시 40분께 발견됐다.

조사결과 장씨는 행선지 변경과 요금 지불수단 문제로 박씨와 다투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수사망이 좁혀지자 같은 달 24일 새벽 익산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인륜적일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끝까지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게다가 택시의 블랙박스와 칩을 떼어내 버리고 택시를 범행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겨두는 등 치밀하게 증거를 인멸하려 한 바 그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죽어갔을 것으로 보이고, 남겨진 유족 또한 평생 지우지 못할 상처와 슬픔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 자명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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