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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법은 농림부서 발목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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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법은 농림부서 발목 잡고
  • 윤동길
  • 승인 2007.04.12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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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개항 수정-삭제요구... 17일 법안심사부터 난항 예고

농림부가 전북도의 새만금특별법 제정에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에 나서 연내 제정은 물론 당장 17일부터 시작될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부터 난항이 우려되고 있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3월 15일 여야 국회의원 173명의 공동발의로 새만금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오는 17일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이런 가운데 농림부는 지난 3일 재경부와 건교부, 해수부, 행자부, 산자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를 대상으로 새만금특별법 의견수렴에 나서는 등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 동안 새만금사업 내부토지개발 이용계획과 새만금특별법 제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줄곧 피력해 온 농림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반대를 위한 반대논리 개발로 해석되고 있다. 

현재 도가 파악한 농림부의 각 부처 의견수렴 현황은 이 같은 우려를 가시화시키고 있다. 

농림부와 각 중앙부처는 특별법안의 30개 조항 60개 사항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 등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60개의 사항 중 31건에 대해 삭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17건의 수정 등 전반적인 손질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농림부는 전북도 계획입안에 대해 승인불가 입장이며 특별법안의 핵심사안인 국유재산 무상 또는 저가양도 등 임대불가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재경부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요건 완화 반대와 더불어 새마금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별도의 특례제정에 반대하고 있고 건교부는 농림부를 제치고 주무부처를 자청하고 나섰다. 

해수부는 새만금지역에서 고군산도를 제외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행자부는 지방교부세 지원을 반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아예 도의 입안거부와 더불어 중앙부처 입안을 주장했다. 

이처럼 농림부와 해수부, 재경부 등 정부 주요부처가 특별법 제정에 반대목소리를 높이면서 당장 17일부터 시작될 상임위의 법안 심사마저 불투명해졌다. 

정부 부처의 반대가 거센 상황에서 상임위의 원들이 정부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부처가 반대하는 법안 중 80% 이상이 제정이 힘들다는 통계가 있다. 

전북도는 6월이내 특별법안이 농해수위에 통과돼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아래 농해수위 주고나 공청회 자료준비 등 대정부 및 정치권 설득에 나섰다. 

도 관계자는 “농림부와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심해 법안심사가 난항이 예상된다”며 “새만금특별법T/F팀을 중심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연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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