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주를 대가로 업체대표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낙표(60) 전 무주군수의 아내가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화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0)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이씨에게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수의 아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을 통해 뇌물을 요구한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하순 무주군이 발주한 무주군 폐기물 처리사업을 독점 수주하게 해 주는 대가로 업체대표인 정모씨(54)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무주군 재무과장과 비서실장 등 공무원을 통해 정씨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8000만원 가운데 5000만원은 채무면제, 나머지 3000만원은 직접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30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5000만원의 경우 이씨가 직접 돈을 요구했고, 공무원이 연관돼 있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시했다. 뇌물죄는 통상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할 때 성립된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한 혐의(뇌물)로 기소된 전 비서실장 박모씨(48)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무주군 전 재무과장 김모씨(57)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뇌물을 준 폐기물업체 대표 정모(5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