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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골재채취허가의 엄격한 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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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골재채취허가의 엄격한 법 적용
  • 천희철
  • 승인 2014.02.10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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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는 건설공사의 양과 질을 좌우하는 주요한 자원으로 건축,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국내 건설업의 성장과 사회간접자본의 확대 등으로 골재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남원은 지질적으로 화강암지대가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화강암이 풍화되어 생성된 마사토가 풍부한 지역으로 산림 내 양질의 골재가 다량 매장되어 있어 산림 내 골재채취허가가 많이 신청되고 있다.
남원시 관내에는 27개소의 채석장 및 토사채취장이 있으며, 연간 골재 5,491천㎥와 모래 2,680천㎥를 생산하고 주변 주요 건설현장에 공급해 연간 800억원의 조수익과 400여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산림 내 골재채취는 자연을 훼손하고 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지역 주민의 주거 생활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벽하게 예방하지 못해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남원시에서는 안정된 골재수급과 동시에 무분별한 허가를 제한하기 위해 산림골재채취허가 신청 시「산지관리법」에 의한 법적제한사항을 엄격히 적용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전문기관의 환경영향평가 등을 철저히 시행해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한편, 허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 불법사항을 예방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 적극 처분하고 민원 피해에 신속히 대처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으며,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이 양립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남원=천 희 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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