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희(53·익산 을) 의원의 운명이 오는 9일 최종 결정된다.
1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오는 9일 오전 10시에 연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는 선거캠프 핵심관계자이자 전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기관에 제보한 이모씨(64)에 대한 선고도 진행된다.
전 의원은 4.11 총선을 앞둔 지난 2011년 12월 8일 전주 모 커피숍에서 사전 선거비용 명목으로 이씨에게 500만원을 건네고, 일주일 뒤 익산시 부송동의 한 일식집에서 익산시청 출입기자 7명에게 식사(1인당 2만원 상당)와, 20만원이 든 봉투를 이씨를 통해 각각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관위에 재산내역을 신고하면서 남편 소유의 건물과 남편의 대출 잔액, 세금납부 현황 등을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1·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이씨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 재산누락신고도 당선을 위해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실수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이씨는 항소심에서 1심 형량(징역 10월)보다 높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이씨의 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종범이 중형을 받고, 주범이 무죄를 받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상고심 선고공판일자가 잡히면서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도 관심사다. 일단 무죄선고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무죄를 선고한 1·2심 판단이 뒤집히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새로운 증거나 자료제출 없이 그 동안 법정에 제출된 자료만을 가지고 법리 검토가 이뤄지는 만큼, 1·2심에서 선고한 무죄가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연 전정희 의원이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 동안 한쪽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짐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