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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저소득 층 전세금 지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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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저소득 층 전세금 지원 앞장
  • 양규진
  • 승인 2012.06.14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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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과 ‘전세주택 지원’ 제도가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13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주택 저소득 725가구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했으며, 지원된 금액만 116억원에 달한다.  또 같은 기간 소년소녀가정 등 130가구에게 전세주택을 지원했다.

올해(6월 현재)에도 저소득 37가구에게 6억 8300만원을 지원했으며, 소년소녀가정 등 6개 가구에 전세주택을 지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저소득가구가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주택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면 주거생활 안정 및 주거비 부담완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며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통해 자활·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는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 어려운 서민들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주시는 저소득가구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이율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연계하여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등에 ‘전세주택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은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2배 범위내의 가구로서 대출한도는 세대 당 2800만원, 만 20세미만 3자녀이상 다자녀 가구는 3500만원 이내 대출이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상환방법은 15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연 2.0%의 이율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한 중형이상 승용차 소유자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대출신청자는 5개 은행(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각 지점에서 대출 사전상담을 거친 후 신청자가 주소지관할 동주민센터에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등을 대상으로 한 ‘전세주택 지원’은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24만8619원)이하 여부를 확인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추천을 통하여 지원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동주민센터 전세자금담당자 또는 전주시청 주택과 주택행정팀(☎ 281-2445)에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다.
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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