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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불법파견 판결은 절반의 성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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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불법파견 판결은 절반의 성공이다”
  • 윤가빈
  • 승인 2012.02.2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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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찬 현대차전주공장비정규직지회장, “지극히 당연한 판결, 앞으로가 더 중요”

지난 23일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최종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은 사내 하도급 형태로 일하는 근로자가 원청업체의 근로 지휘, 감독아래  2년 이상 일했다면 원청업체에 고용된 정규직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편집자 주>

 

 

“아직 축하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효찬(37) 현대차전주공장비정규직지회장은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했다.


김 지회장은 “이번 판결은 절반의 성공일 뿐이다”며 “앞으로의 길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사내하청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었다”며 “올해를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원년으로 삼을 생각이다”고 말했다.


현대차 전주공장 근로자 중 이번 대법원 판결사례와 같은 입장에 처한 사람은 311명에 달한다. 이들은 현재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을 낸 상태다.


또한 사내하청 비정규직 해고자는 14명, 정직 징계자는 9명에 달한다. 이들 23명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정직자 부당징계 구제신청서를 접수한 상태로 내달 7일과 8일 양일간 심문회의를 갖는다.


14명의 해고자 중에는 김 지회장도 포함돼 있다. 김 지회장의 해고는 벌써 두 번째.


지난 2005년 하청업체 사장에 의해 징계성 해고를 당했으며 2008년 다시 복귀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9일자로 또다시 해고를 당했다.


김 지회장은 “해고자 중 대부분이 노조의 핵심간부였다”며 “14명의 해고자 중 두 번씩 해고를 당한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멋쩍게 웃었다.


두 번의 해고를 당하면서 받은 상처도 크지만 같이 길을 걸어주고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어 김 지회장은 외롭지 않다고 했다.


김 지회장은 “조합원 313명이 매달 5만원씩을 걷어 해직 근로자들의 생활비에 보태주고 있다”며 “끈끈한 동료애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특히 전주공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의 유대관계가 돈독해 울산공장, 아산공장의 부러움을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지난해 9월 전주공장에서는 사측이 하청업체 해고자들의 공장 출입을 막아서면서 충돌이 빚어졌었다. 이 과정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특근을 거부하는 등 투쟁에 먼저 나서줘 ‘해고자 출입 보장’이라는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 지회장은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며 “오랜 시간 서로가 마음을 열고 소통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정규직화다. 하지만 이 지회장은 더 큰 세상을 꿈꾼다.


이 지회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가 이뤄지면 그 다음은 간접고용 전체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다”며 “모든 투쟁 사업장들이 연대해 차별받는 노동자들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현장 복귀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시민들의 관심이다”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뜻을 알아주고 지지해줬으면 하는 것이 작은 바람이다”고 전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현대차 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각 지부의 회의일정을 조율하는 등 소송준비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기아차와 조선소 근로자 등 다른 사업장 등도 정규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윤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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