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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근 여직원 성추행한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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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근 여직원 성추행한 40대 ‘집행유예’
  • 전민일보
  • 승인 2011.06.0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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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첫 출근한 여직원을 성추행한 회사대표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신헌석)은 8일 신입 여직원을 추행하고 모욕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전주 모 회사 대표 임모(4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 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임 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후 1시45분께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이날 첫 출근한 A씨의 신체를 더듬는 등 2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 씨는 또 같은 달 22일 오후 한 시께 A씨가 컴퓨터를 잘 하지 못하자 욕설을 하고 모욕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입사 1개월 만에 퇴사한 점, 피해자가 고소하려 하자 피고인이 6개월 동안의 급여를 지급하겠다, 기회를 달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할 때 강제추행이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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