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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감정가 부풀려 뒷돈 받은 일당 등 4명…항소심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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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감정가 부풀려 뒷돈 받은 일당 등 4명…항소심서 유죄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4.05.0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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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감정가를 부풀려 감정하고 뒷돈을 받은 감정평가사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또 이들에게 청탁과 함께 사례금을 지급한 부동산 개발업자와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대출해준 농협 직원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감정평가사 A(46)씨와 B(57)씨에게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C(49)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농협 직원 D(49)씨에게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감정평사사인 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 2월과 3월, 완주군 구이면과 정읍시 시기동의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하면서 땅값을 높게 평가하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농협 대출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평가를 잘 부탁한다"는 C씨의 청탁을 받고 토지 가치를 부풀려 감정했다. A씨와 B씨는 토지가액을 높게 평가한 대가로 C씨에게 각각 5000만 원과 29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직원인 D씨는 이를 알면서도 C씨에게 수십억 원에 달하는 대출을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 대해 "감정평가사로서 공공성을 지닌 가치평가 전문직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야야 함에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그 책무를 저버렸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감정평가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C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감정평가사에게 금품을 지급하고 토지 가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실 채권을 양산하고, 감정평가 대금을 빌린 돈이라고 위증하는 등 재판부를 농락하려고 한 점으로 볼 때 범행 후 정황도 지극히 불량하다"고 말했다.

D씨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사적인 친분 관계를 이용해 허위 감정을 통한 초과 대출로 금융기관의 신뤠를 훼손할 뿐 아니라,자금의 고갈로 정작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범행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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