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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법위반 현직 도의원의 검찰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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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법위반 현직 도의원의 검찰 항소 기각
  • 전민일보
  • 승인 2010.12.2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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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8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선거법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현직 A의원에 대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지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7일 비공식 선거사무실을 운영하고, 당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벌인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A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벌금 8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비록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지만 이 사건을 종합해 볼 때 1심의 형이 무거워 보이진 않는다”고 판시했다.
A의원은 지난 4월께 후보자 경선을 앞두고 선관위에 등록된 선거사무실 외 비공식 사무실을 운영하고, 270여명의 당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피고는 선거의 평온과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를 저질러 비난 받아 마땅하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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