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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대리운전 특수에 이용객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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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대리운전 특수에 이용객 불편
  • 전민일보
  • 승인 2010.12.20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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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특수에 웃돈 요구...
직장인 김모씨(28.금암동)는 송년회 등 모임에 가게 되면 집에다가 무조건 차를 주차해두고 택시를 타고 간다.
얼마 전 대리운전 기사와 서로 언쟁을 높이고 멱살을 잡고 싸우는 등 큰 곤혹을 치렀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서신동의 한 횟집에서 송년회를 마친 김씨는 술에 취해 운전을 할 수 없어 대리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금방 도착할 거라는 업체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기사는 30분이 넘도록 오지 않았고, 김씨의 계속된 제촉 전화에도  "네 곧 갑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라는 반복된 답변만을 들어야만 했다.
결국 김씨는 40여분이 넘도록 추위에 떨다 대리운전 기사를 볼 수 있었고 화가 난 김씨는 "왜 이리 늦게 오냐"며 따졌지만 돌아오는 것은 되려 운전기사의 욕설뿐이었다.
송년회 등 각종모임이 잦아지는 연말. 술자리가 많아지면서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무성의한 대리운전업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
대리운전을 부른 뒤 30분은 기본이고 1시간이 넘도록 기다리는가 하면 일부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정해진 요금보다 웃돈을 요구하는 등 연말 특수를 틈 타 대리운전업체의 횡포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
또한 새벽시간은 물론이고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대리운전 광고 문자메시지에 시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얼마 전 첫 직장을 갖게 된 이모씨(28)는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새벽마다 울려대는 대리운전 문자메시지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다.
회사 바로 옆에 원룸을 구한 이씨는 대리운전을 이용해 본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 스팸 광고문자가 하루 평균 5건은 온다고 한다.
이씨는 "처음엔 한 두번 오다 말겠지라고 생각하며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새벽마다 광고문자가 온다"며 "광고 문자를 받을 때마다 짜증은 물론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생각에 불쾌감이 든다"고 불만을 표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리운전 문자메시지의 경우 반드시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실제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일부 대리운전 업체들은 생활정보지나 차량에 부착된 전화번호 등을 보고, 무작위로 광고 문자를 발송하고 있는 등 불편을 겪고 있는 이용객들이 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어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게 업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전주의 한 대리운전업체 관계자는 “전주시만 해도 이미 대리운전 업계는 포화상태다”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비교적 저렴하고 손쉬운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광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말에는 대리운전기사의 수에 비해 수요가 훨씬 많아 손님을 기다리게 하는 등 조금 늦어지는 게 사실이다"며 "사정이 이렇다보니 기사들이 욕도 자주 얻어먹게 되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과격한 표현을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이석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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