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서 미군 장병이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군산경찰서는 준간강 혐의를 받는 미군 장병 A씨를 불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부대 숙소에서 내국인 여성을 성폭핸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합의하고 한 관계였다"며 범행을 부인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성폭행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11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A씨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청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피해 여성이 심신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 여성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납득이 어렵다며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조만간 B씨를 불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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