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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당 정책조정회의 참석해 농지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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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당 정책조정회의 참석해 농지법 개정 촉구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3.18 2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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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제도 전반적인 개선 필요성 강조

이원택 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위원장(김제·부안, 농해수위)은 18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농지 투기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LH 전현직 직원의 불법 투기로 국민은 분노한다”며,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투기를 엄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LH가 매입한 제3기 신도시 토지 98.6% 농지로 드러났다”며, “그동안 농산물 시장 개방의 소비패턴 변화, 경지 면적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고 밝히고, “비농업인 농지 소유도 매년 꾸준히 증가해 전체 농지 43.8% 차지한다” 말했다.

그러면서 “농지 소유와 이용에 대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농지의 취득과 사후관리 등 농지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그동안 농지 제도 제대로 개성되지 못했고 결국 투기세력 투기장으로 전락하는 결과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처하는 대책으로 농지취득 심사 강화를 해야 한다며, 지역농업인 주민 시민사회단체 참여 농지의원회를 지역별로 신설 신규 취득 시 심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혹에서 불법이 발견되면 즉각 처분명령 내리고, 처벌도 강화해야한다며, 처분된 농지는 농지은행제도를 확대개편해 국가가 매입 후 임대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비농업인 농지소유문제도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현행농지법상 16개 조항으로 소유 가능. 문제는 이런 예외조항을 통해 부동산 투기에 악용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말 영농체험 목적의 경우 소규모일 때 취득 시 계획서가 면제돼 농지 투기의 주요 통로가 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농지 임대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으며, 농지 보존과 전용 업계를 명치하고 금지하며, 면적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면서 비농지촌 인구도 늘어나고 있어 농어촌을 살릴 수 있는 주요 시책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 공직자 투기 방지 5법과 함께 농지법 개선에도 신속히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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