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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규제... 유통산업법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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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규제... 유통산업법 개정을"
  • 양규진
  • 승인 2006.07.1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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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중소업체 기자회견 영업시간 단축등 요구
최근 전주시가 송천동에 대형마트를 건축하기 위해 롯데쇼핑(주)에서 신청한 지구단위계획 반려와 관련,지역 중소유통업계에서 환영을 표명하며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전북도재래시장연합회,전북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등은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시에서 롯데쇼핑 입점저지를 위해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환영한다"며 "이번 대규모 입점 규제가 1회성 전시행정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중소유통업 대표자들은 "현행 대형 유통업 등록제를 시장·군수 허가제로 실시하고 영업시간 단축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 발전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형유통 판매시설 건축허가시(교통,건축,도시계획 등)행정절차를 강화하고 유통업계 대표를 건축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위촉해 업계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아동에 신축공사중인 삼성홈플러스와 송천동 롯데쇼핑(주)가 각각 흥건사와 (주)엘드타운에서 인수해 명의를 변경,대형마트 편법출점하는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중단을 촉구했다.

송동호 전북소상공인연합회장은 "유통시장 개방이후 막대한 자금력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대형 유통점이 출점해 재래시장과 중소 영세 상인들이 존폐위기에 처해있다"며 "소상공인과 재래시장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제정을 비롯 지역유통업계 보호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의 근간인 재래시장과 중소 영세 상인보호를 위해서는 현재 운영중인 중앙 대형마트들의 현지 법인화와 우선적인 지역물품 구매가 뒤따라야 한다.

또한 지역의 피해를 줄 수 있는 품목판매 제한을 비롯 재래시장 상품권과 소상공인 공동브랜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의 지원도 필요하다.

한편 현재 한나라당 일부의원과 민주노동당 등에서 유통산업발전법개정을 위해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지만 인원부족으로 국회 계류중인 가운데 도내출신 국회의원중 이광철의원만 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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