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소유자 29일부터 31일까지 시청 환경과 방문 신청
정읍시가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노후 경유차 운행에 따른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의 다량 배출을 원천적으로 낮춤으로써 시민건강을 확보하고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와 관련 시는 올해 4억8240만원을 확보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자동차(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시는 지난해는 지원 대상 중 최초 등록일이 빠른 차량을 우선 순위로 선정했으나 올해는 사회적 공헌자와 사회적 약자, 일반차량은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되 화물차(1톤 이상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자동차)는 배기량이 큰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조기폐차를 원하는 차량 소유자는 이달 29일부터 31일까지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환경과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환경과(539-571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정읍지역에는 지난해 12월 말 현재 약 1만대의 노후 경유차가 운행되고 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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