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보건소(소장 문상용)가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읍시지부(지부장 주종근)와 함께 음식점을 대상으로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유무를 점검하며 적극적인 홍보와 가입 독려 활동에 나섰다.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1월 8일부터 음식점은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됐다.
대상은 숙박시설, 주유소, 장례식장, 1층 음식점 등 19종 시설이다. 정읍에서는 모두 627여개가 해당되며, 이중 일반 음식점(다중이용업소를 제외한 음식점 중 100㎡)이 가입 대상 시설의 63.7%인 400여 개소에 달한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해당 업소들의 가입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유무 점검과 함께 보험 가입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규 영업신고 시설은 영업신고 후 30일 이내, 기존 시설은 이달 7일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자발적 보험 가입 유도를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올해 말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미 가입 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성욱 보건위생과장은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만일의 사태 발생 시 고객보호와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보험인만큼 기한 내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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