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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직 상실위기 이건식 김제시장 ‘운명의 공’ 대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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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직 상실위기 이건식 김제시장 ‘운명의 공’ 대법원으로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7.05.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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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혐의 이건식(72) 김제시장 상고장 19일 접수
▲ 지난 19일 이 시장은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접수했다.

시장직 상실위기에 내몰린 이건식(72) 김제시장의 운명이 대법원의 판단으로 결정이 나게 됐다.

21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이 시장은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접수했다.

이 시장의 한 측근은 "공소사실에 대한 법리 오해 여부 등을 가리려고 상고장을 냈다"고했다.

이 시장의 변호인 측은 2틀 전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받아본 뒤 파기 환송심, 판결 이유 등을 자세히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상고장이 접수됨에 따라 대법원은 조만간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재판절차를 밟게 된다.

이 시장은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가축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후배이자 후원자인 정모씨(62)의 회사 제품 14억6300만원 상당을 김제시로 하여금 구입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3년 11월부터 2개월 간 친환경 토양환경개선제 지원사업과 관련해 정씨의 업체에서 생산한 토양개량제 약 1억4800만원 상당을 김제시로 하여금 구입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시민의 위임으로 시장 직무를 맡았음에도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사적인 인연에 얽매여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이 시장을 법정구속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이시장은 항소했다. 지난 3월에는 보석허가까지 났으며 결국에는 감형까지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당심에 이르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축면역증강제 등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김제시를 위해 1억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김제시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부당하다”며 이 시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비록 항소심에서 감형됐지만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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