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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안내장이 보험약관보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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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안내장이 보험약관보다 우선”
  • 고영승 기자
  • 승인 2017.03.27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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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분쟁조정위 “보험안내장과 달라 소비자 손해, 보험계약 전부 무효”

#전주시 효자동에 사는 김모(48·여)씨는 2012년 5월 비과세로 최저 4% 이율이 보장되는 좋은 상품이 나왔다는 A생명보험 보험설계사에게 설명을 듣고 무배당종신보험을 가입했다. 당시 보험설계사는 보험료가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가입시 보험료가 3% 할인되고 3년간 유지하면 3% 보험료가 추가 할인된다는 관련 내용이 표로 기재된 보험안내장을 제공했다.

김씨는 이런 내용이 표로 적힌 보험안내장을 받았는데, 3년이 지나도 보험안내장과 다르게 보험료 추가 할인되지 않자 보험회사에 문의했다.

보험회사는 추가로 3% 보험료 할인을 받기 위해선 별도 제휴회사의 웹페이지에서 일정기간 동안 건강증진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걸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씨가 가입 당시 제공받은 보험안내장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었으며 그 당시 보험설계사도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약관보다 보험안내장 내용이 우선한다며 이같은 분쟁에서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보험 가입 당시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 권유를 위해 약관과 다르게 별도 작성해 교부한 보험안내장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면 약관보다 우선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다.

27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김씨가 제기한 이러한 내용의 조정신청사건에 대해 보험안내장과 달라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보험계약 전부를 무효로 보아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위원회는 김씨가 보험회사의 설계사로부터 보험가입 당시 전달받았다고 제출한 보험안내장에는 별도로 건강증진활동을 해야만 보험료가 할인된다는 내용이 기재돼있지 않았다.

또한 해당 보험안내장 하단에 보험회사 지점의 공용PC로 출력됐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어 설계사가 모집 과정에서 김씨에게 전달한 보험안내장으로 위원회는 판단했다.

보험회사는 설계사와 연락이 두절됐다는 이유로 보험모집 경위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런 점으로 볼 때 해당 설계사가 가입 당시 김씨에게 건강증진활동 우수고객 할인제도 등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보험료할인을 위한 건강증진활동이 별도 제휴회사를 통해 제공되는 부가서비스여서 김씨가 보험료할인을 소급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김씨에게 불리한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정결정은 보험 가입 당시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 권유를 위해 약관과 다르게 별도 작성해 교부한 보험안내장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면 보험약관보다 우선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례”라고 말했다. 
고영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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