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김주원)가 행락철을 맞아 음주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테마별 음주단속에 나섰다.
정읍경찰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기존의 고정식 음주단속에서 벗어나 유흥가와 식당가 등 음주운전 우려지역 및 국도 진출입로 등을 수시 이동하며 20~30분 단위로 스폿이동식 단속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김용선 경비교통과장은 “음주운전은 나와 타인의 가족의 행복을 해치는 중대범죄”라며 “앞으로 교통외근, 지역경찰 등 가용인력을 총 동원해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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