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교원의 유학 휴직 기준안을 마련해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기준안을 보면 학위 취득을 위한 유학의 경우는 교육 경력3년 이상의 교원을 대상으로 하며 유치원과 초등교사는 유·초등교육 관련 학위, 중학교 교원은 현 임용교과 관련학위로, 기존에 취득한 학위의 상위 과정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최대 유학기간은 3년이다.
또 어학연수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교육경력자이며 유·초등 교사는 영어권, 중등교원은 어학 관련 교과로 해당 국가만 가능하다.
연수기간은 1년이며 연장은 불가하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외국어교과에 대한 전문성 신장을 위해 단기 해외어학 연수를 희망자가 늘어나고 있어 어학연수의 목적과 자격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번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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