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20 14:51 (월)
무주군, 군도 접도구역 해제
상태바
무주군, 군도 접도구역 해제
  • 김충근 기자
  • 승인 2015.08.24 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주군이 군도 접도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4년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접도구역지정제외와 예외지역을 완화하는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와 시행규칙 제15조’접도구역 관리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대상 구역은 군도 6호선과 7호선, 10호선, 구)국도 37호선 등 총 4개 노선 15.4km구간으로 해제구간 내 토지 이용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무주군 도로 이무상 담당은 “그동안 도로 인근 5m구간에서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신축과 개축, 증축 등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며 “접도구역의 해제로 군민들의 사유재산권 제약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고속국도 접도 구역의 폭원은 당초 20m에서 10m로 축소되도록 개정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주=김충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춘향제 12년째 전두지휘...한복의 美, 세계에 알릴것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
  • 눈에 보이지 않는 학교폭력 ‘사이버 불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