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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림원 사건' 마무리 ···대법원, 전 원장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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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림원 사건' 마무리 ···대법원, 전 원장 유죄 확정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5.05.1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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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판 도가니’로 불리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자림원 사건이 최종 마무리됐다.

대법원 1부는 14일, 장애인에대한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6·자림원 전 생활관 원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조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6·보호작업장 전 원장)에게도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0년 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09년 여름, 자림원 임시거주지(전주시 효자동)에서 시설 원생인 A씨(38·여)를 공사 중인 인근 건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인 A씨는 지능지수 62, 사회연령 7세 8개월 수준의 지적장애 3급 장애를 가졌으며, 사건 당시 제대로 된 반항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이후에도 3명의 여성 원생을 성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4명의 원생을 총 7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여성은 총 5명이며, 이 가운데 3명은 조씨와 김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12년 7월 해당 복지시설 직원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이후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자림성폭력대책위'가 꾸려졌다.

1심 재판부(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조씨 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가운데 1명의 진술이 유죄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씨와 김씨에게 각각 13년 10년을 선고했다.

시민단체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또 법인설립허가 취소도 요구했다.

자림성폭력대책위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자림복지재단에서 발생한 장애인성폭력의 책임이 피고인들과 자림복지재단에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사건의 책임이 법인에 있는 만큼, 전라북도는 더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림복지재단의 법인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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