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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처분 부당" 법적싸움 나서던 임원들 소송에 패. 자림복지재단 임원 해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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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처분 부당" 법적싸움 나서던 임원들 소송에 패. 자림복지재단 임원 해임 확정.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7.05.1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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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대법원 판단 환영”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적싸움까지 불사했던 자림복지재단(이하 자림원) 대표 및 임원들의 해임이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3부는 자림원 대표 김모씨가 전라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해임명령취소등청구소송’에서 김씨의 상고를 심리불속행기각,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와 이사 7명, 감사 2명 등 10명의 임원들은 자림원에서 떠나게 됐다.

자림원 성폭행사건’은 자림원 생활시설 전 원장 조모씨 등 2명이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여성 장애인 4명을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이른바 ‘전주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며 공분을 샀었다. 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 등은,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그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자 전북도는 지난 2015년 12월 14일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앞선 4월에는 ▲시설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발생, 성폭력 방지회복 등 조치의무 위반 ▲주무관청의 기본재산권 처분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회계부정 ▲외부강사 성범죄 경력 미확인 ▲각종 인권침해 및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등 7가지 이유로 대표이사 등 임원들의 해임을 명했다.

해임처분을 내려지자 임원들은 “전북도의 해임명령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임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시설장의 시설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조치의무 위반’에 대해선 정당한 처분사유로 인정했다. 고발을 당했음에도 즉각적으로 인사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관리·감독 또한 소홀히 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시설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발생, 성폭력 방지회복 등 조치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성폭력 방지 의무 등은 임원들의 중요한 업무로, 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은 중대한 잘못이며, 명백한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전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이 확정되자 시민·사회단체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 전라북도지사가 자림복지재단에 대해 임원 전원을 해임하라고 한 명령이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구한 자림복지재단의 상고를 기각한 판단을 환영한다”며 “우리 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참여한 자림성폭력대책위원회의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노력의 산물이고 민·관 공동의사결정기구인 자림복지재단민관협의회가 수고한 결과다”고 자축했다.

연대는 “대법원 판결은, 어떠한 시설에서도 장애인의 인권이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당연한 원칙을 확인하는 것이다”며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말해 주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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