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입국초기 결혼이주여성, 배우자, 자녀 등 다양한 국적과 연령의 가족들이 참여해다문화가족이 알아야 할 우리나라의 기본법, 국적 취득 관련법, 최저임금 및 퇴직금제도, 법문화체험관 체험 등으로 이뤄졌다.
교육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 A(27·베트남)씨는 “대한민국의 법문화를 배울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다”며 “남편과 함께 교육에 참여할 수 있어서 더 좋았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기회로 다문화가족이 한국의 법 질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안=홍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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